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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받고 있는데 계좌 변경이 어려우신가요?

 

번거롭게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빠르고 쉽게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아동수당 계좌변경방법 1. 로그인 하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로그인 진행 (간편 인증, 금융인증, 공동인증서)

 

아동수당 계좌변경방법 1. 로그인 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아동수당 계좌변경방법 2. 서비스 신청하기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항목 선택 →  개인정보활용동의 진행 →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진

 

아동수당 계좌변경방법 2. 서비스 신청하기

 

 

 

아동수당 계좌변경방법 3. 개인정보 입력하기

 

  • 기본정보 확인 및 입력 진행 (*필수입력사항 확인)  → 복지급여계좌변경 선택 → 동의 후 확인

 

아동수당 계좌변경방법 3. 개인정보 입력하기

 

 

 

아동수당 계좌변경방법 4. 계좌정보 변경하기

 

  • 대상자 선택 후 조회 →  변경할 예금주명과 계좌 입력 (계좌확인)  → 신청여부 확인 → 사유 작성 이후 제

아동수당 계좌변경방법 4. 계좌정보 변경하기

 

 

 

 

 

아동수당 계좌변경방법 5. 신청내역 조회 및 확인하기

 

  • 신청 완료 후 신청 내역 조회하기 

아동수당 계좌변경방법 5. 신청내역 조회 및 확인하기

 

 

FAQ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 지원받고 있는데, 보호자가 변겨 가능할까요?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은 관한 주민센터에서만 변경가능 합니다.

아동수당 연령확대에 따른 신청이 다로 필요한가요?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적이 있는 분들은 따로 추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4년 2월생~ '15년 3월 출생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 또는 계좌번호 및 보호자 변경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기존대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1년 만 7세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되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1년 만7세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22년 아동수당 연령확대로 다시 지급받게 되는 아동은 '14년 2월생~ '15년 3월생 출생아입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22년부터 적용되므로 '21년에 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다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22년. 1월분부터는 소급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4월 1일 시행일입니다. 따라서 '14년 2월 ~ '15년 3월 출생아의 '22년 1~3월분 아동수당은 4월에 소급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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